설명자료
"산업체의 요구에 해양배출 금지 약속 어겨"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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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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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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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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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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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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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폐수 및 폐수오니의 2년간 한시적 해양배출은 해양배출 완전금지를 위한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서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12. 7)에 이미 반영되었던 것임
이의 시행을 위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개정시(‘12.12) 폐수 및 폐수오니의 육상처리가 곤란한 경우 2014년 이후 최대 2년간(2014~2015년까지) 해양배출 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근거를 마련함
※ 2012년 7월 정부는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2014년부터 모든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몇 달 후 산업계 요청에 의해 전면 금지 약속을 번복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이에 따라 ‘13년 9월 ’폐수?폐수오니 해양배출 한시적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육상처리시설이 없거나, 육상처리 업체에서 수용력 부족 또는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처리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양배출을 허용토록 하였음
그 결과 해양배출량은 13년에 비해 약 50%이상 줄어들 예정임
향후 산업체에 대한 지도?방문 등을 실시하여 산업체가 가능한 한 빨리 육상처리방안을 찾도록 촉구하겠음
<보도내용 (한겨례, ’14. 3.15)>
ㅇ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금지하기 한 약속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산업계의 요청으로 번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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