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동해해양항만청 취수중단 명령, 현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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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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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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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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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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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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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당 업체에 대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수질전문검사기관)의 4/4분기 정기 수질검사에서 붙임과 같이 수질이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또한, 동 업체로부터 취수관 파손신고(‘14. 2. 27)를 받고 취수중단 명령(‘14. 2. 28)을 내렸으며 현지 확인점검(’14. 3. 5)을 한 바 있음
최근 3년 동안 네 차례 수질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 ’11년 이후 해당 해양심층수 개발업체의 수질 부적합 판정 시 동해해양항만청에서는 매번 현장 확인을 거쳐 취수중단 및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음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해경수사 결과 해당업체의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임
<보도내용 (KBS, ’14.3.11)>
ㅇ 해양심층수 개발업체에서 수심 21m의 표층수로 먹는 해양심층수를 생산하여 유통시켰으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현장확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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