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싹쓸이 중국어선 놔두고 국내어선만 잡나”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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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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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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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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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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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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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부는 조업질서 확보를 위하여 불법어업 과징금을 업종별, 어업소득 및 어선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상향조정하였음
현행 과징금은 2003년 개정되어 너무 낮은 수준으로 불법어업으로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납부 후 조업하겠다는 어업인의 인식이 팽배하여 최근 과징금 납부 증가 추세임
특히, 소득이 높은 근해어업의 과징금 대체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과징금 대체율 : (‘08) 41%/804건→(’09)48%/654→(‘10)53%/537
※ 업종별 대체율(‘10) : 근해어업 80%(164건), 연안어업 47%(347건), 구획어업 39%(26건)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과 어업정지 처분일수 등을 감안하여 수산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중국 불법어업에 대하여는 한·중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양국지도선 공동순시 등을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관계기관 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13년 487건, ’14.3월 현재 50건 나포)
※ 지난 ‘12년에는 벌금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음
< 보도내용 (부산일보, ’14.3.5) >
ㅇ ‘싹쓸이 중국어선 놔두고 국내어선만 잡나’
- ‘불법어업 규제강화’ 법 개정, 과징금 한도액을 1억으로 상향, 면세유 공급중단 등에 대한 연근해 어민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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