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일본 정부의 수입수산물 검사방침 강화 관련 해수부 대책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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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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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구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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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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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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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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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일본 정부의 수입수산물 검사방침 강화 관련 해수부 대책회의 결과
해양수산부는 6월 1일부터 한국산 넙치와 생식용 냉장 조개 등에 대한 일본정부의 검사강화 방침 발표*와 관련하여 30일 오후 문성혁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졌다.
* ① 한국산 넙치에 대한 모니터링검사 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
②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 등 4종에 대한 장염비브리오 모니터링검사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
③ 위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율 100% 적용 가능 및 향후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검사율 추가 상향조치도 고려
해수부는 주일대사관 해양수산관으로 하여금 일본정부 조치의 의도를 면밀하게 파악하도록 하였고, 확인내용을 토대로 향후 일본정부 방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의 모니터링 및 검사가 강화될 경우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이 증가하거나 통관기간이 길어져 상품가치가 하락하는 등 대일 수산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 어업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간담회 등을 통하여 어업인들의 의견 및 요청사항을 수렴하여 수출검사, 위생설비 설치 등 정부 지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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