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보도 관련

해양수산부는 뉴질랜드 조업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부당근로 등에 대한 정부합동대책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근해선원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12.12.26)‘에 따라,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노사정 합동조사를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13.7.22)해 추진 중에 있다.


?* (주요 개선대책) 외국인선원 송입업체 평가제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선원근로감독 강화,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외국인선원 및 우리 선원 인권교육 강화 등


특히, 외국인선원의 현지 선발부터 입국, 근무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송입업체*에 대한 평가제를 시행하여 문제가 발생한 업체는 퇴출시키도록 한다.


?* 선박소유자로부터 외국인선원의 인사관리사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자로 15개 업체가 있으며, 수협중앙회장이 관리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도입국가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스리랑카 등으로 확대하고, 새로 추가된 국가에서의 외국인선원 송입은 수협중앙회가 직접 수행하여 고액의 선원 송출비용, 관리회사의 부당 수수료 징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외국인선원의 현지 적응교육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선원 및 선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선내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발생 선박에는 외국인선원의 배정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 방안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보도내용 >

ㅇ 선원 이주노동자 43% 폭행에 노출...인권 ‘사각지대’ (연합뉴스, 2.25)
ㅇ 외국인 선원 인권보호시스템 마련하라(국제신문,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