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양 기름유출 대책 “도선사 관리 강화 대책, 4년전 그대로”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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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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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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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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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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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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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금번 우이산호 충돌유류오염사고 재발방지 대책에는 도선 매뉴얼 제정과 도선계획을 선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도선사 과실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재발방지대책의 일부내용 중 도선면허 등급 세분화 및 갱신부분은 2010년 도선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금번 대책에는 다음과 같이 내용이 강화되었음
?- 일정기간만 경과하면 자동 승급하던 과거 개정(안)과는 달리 면허 종류별 실제 도선경력을 승급의 기준에 포함시키고
?- 면허 종류별 도선 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도 다르게 할 뿐 아니라
?- 유조선에 대한 도선기준도 새롭게 기준에 포함시킬 계획임
?- 아울러, 면허갱신요건도 교육만 이수토록 하였으나, 사고이력, 신체검사, 교육이수 등 보다 강화할 계획임
< 보도내용 (조선비즈, ’14.2.18) >
?ㅇ 해양 기름유출 대책 “도선사 관리 강화 대책, 4년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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