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우이산호 충돌 유류유출 사고' 대응 시 매뉴얼 준수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에서는 적용과 관련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따라서 모든 사고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동 매뉴얼 상의 모든 절차를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동 매뉴얼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하여 사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고 대응 자세인 것입니다.


□ 이런 원칙하에 우리 부에서는 당일 발생한 사고의 특징이


예고 없이 순식간에 발생한 점, 설날 연휴라는 기간에 발생한 점, 기상상태가 양호한 낮시간에 발생하여 방제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 유출 발생원이 명확하고 유출량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되었던 점, 방제 전담기관인 해양경찰에서 신고즉시 자체 매뉴얼에 근거 신속한 방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 등 여러 사고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하고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먼저 1월 31일 사고 발생 즉시 상황실을 비상상황실로 전환하고 관계기관에 동 내용을 모두 전파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하였으며 사고 당일 해양경찰과 핫라인을 구축, 실시간으로 사고 상황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2월 1일), 장관의 현장방문을 통해 해경방제를 독려하고,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지주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긴급 간담회를 2회(2월 1일) 실시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해양정책실장 주재로 향후 조치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2월 1일) 하였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2월 2일)를 통해 범 부처차원의 협조 사항을 논의 하였습니다.


2월 3일 10:00 매뉴얼상 심각 경보 적용대상인 100톤 이상(164톤) 유출되었다는 해경의 중간 수사결과를 근거로, 본부의 비상상황실을 매뉴얼에 따라 당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격상하였고,


해상방제가 어느정도 마무리된 2월 5일에는 방제 중심에서 피해주민 보상과 사고재발방지대책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조치를 취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2014.2.10) >

ㅇ 해수부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 안지켜 피해 커져
? - 기름유출 비상회의, 경보발생도 전무
? - 상황 지휘할 컨트롤타워 4-5일후 만들어지는 등 총체적 ‘위기불감증’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