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수부가 갯벌보호 역할 포기 비판" 보도 관련

□ “갯벌보존에 앞장서야 할 해수부가 갯벌 파괴를 부추기고 있다”에 대한 의견


인천항은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항로 및 항내 퇴적량이 많아 항만기능의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인 유지준설이 필요하며 준설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매립장 건설은 불가피한 실정임


준설토 매립장 건설이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라 해양환경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이행조건 등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그러나, 앞으로는 갯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준설토사 재활용? 등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임

□ “영종도 땅투기를 위한 개발계획 철회 촉구”에 대한 의견


영종도 준설토 매립장은 항만기능 유지를 위해 준설토 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땅 투기를 위하여 준설토 매립장을 건설한 것이 아님


다만, 매립장 조성이 완료되어 대규모 부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보다는 외국자본 등 민간투자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준설토 매립용량을 상향 조정해 사용기간을 늘리거나, 조경재와 건설골재로 이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 방안이 있음에도 이를 모색하지 않고 개발계획만 추진하고 있다”에 대한 의견


사업대상지(1단계)는 준설토 매립용량 증대를 위해 기존 호안높이를 (+)2.5m로 높인 바(‘10년) 있으며, 2단계 준설토 매립장도 장래 증고를 통하여 준설토 수토용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호안높이를 상향시킬 계획임


인천항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는 점토질이 다량 포함되어 건설골재 등으로 즉시 활용이 곤란하며, ‘런던협약 96의정서(’09.1.24 가입)‘에따라 준설토사의 외해투기가 전면 금지(’06.3.24 발효)되어 불가피하게 준설토 매립장을 조성하게 되었음


그러나, 정부는 준설토 매립이 해양환경에 영향을 끼치므로 준설토사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 개정 및 기술기준 등을 현재 마련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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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등 보호” 에 대한 의견


저어새 서식지인 수하암은 본 사업대상지에서 약 2㎞이상 이격된 곳으로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저어새, 두루미, 칠면초 등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수립해 나갈 계획임


참고로, 2단계 준설토 매립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저어새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조류전문가의 자문의견*을 토대로 다양한 보호대책을 제시한 바 있음?

?* 150m 이상 이격, 습지·녹지 등 완충지대(150m) 확보


< 보도내용 (한겨레, 2014. 2. 7) >

ㅇ ‘해수부가 갯벌보호 역할 포기’ 비판
? - 갯벌보호에 앞장서야 할 해수부가 갯벌 파괴를 부추기고 있음
? - 인천녹색연합, 영종도 땅투기를 위한 개발계획을 즉각 철회 촉구
? - 준설토 매립용량 상향조정 및 재활용방안 마련
? - 저어새, 두루미, 칠면초 등 보호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