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세꼬시 먹기 힘들어 질 듯… 해수부 처벌 강화" 보도 관련

정부는 불법어업 예방을 통해 어족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해상단속은 물론 육상단속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특히, 정부는 규정체장 미만의 어린물고기의 포획을 집중 단속하고, 봄철 산란기에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가자미, 넙치 등 포획금지체장 대상 물고기 포획을 집중 단속할 계획임


아울러 어린물고기 등 불법수산물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공무원 및 수협직원 등으로 ‘육상단속팀’을 구성하여 주요 유통시설인 위판장과 냉동창고 등도 단속할 계획임


‘세꼬시’는 횟감용 생선을 뼈째 썰은 것을 가르키는 말로써, 주로 뼈가 약한 어린물고기나 다 자란 성어(成魚)라도 전어와 같이 몸집이 작은 물고기를 주로 사용


다만 대도시 등 소비지에서의 세꼬시용 횟감의 경우 어린 물고기라도 대부분 양식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하고 있어, 정부의 불법 어업단속이 소비자들이 세꼬시를 즐기는 데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14.1.28) >

ㅇ ‘세꼬시’ 먹기 힘들어 질 듯… 해수부 처벌 강화
? - 규정 미만 물고기 조업·유통 단속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