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규제 풀어 4만달러 시대로’(STX조선단지 조성사업 무산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름

STX조선 진해산단 매립 사업이 공유수면 매립관련 권리자의 100% 동의를 요구하는 비현실적인 규제로 무산되었다는 것은 관련 법률을 오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름


공유수면법 상 매립관련 권리자의 동의가 없을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립면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공유수면법 제30조)

? 1. 매립으로 생기는 이익이 그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 2.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 3. 국방 또는 재해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따라서 매립관련 권리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매립이익이 권리자의 손실을 초과하거나 공익을 위한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가 가능하므로 비현실적 규제로 보기는 어려움

< 보도내용 (매일경제, ’14.1.13) >

ㅇ 규제 풀어 4만달러 시대로 (STX 조선단지 조성사업 무산 관련 일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