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外人선원 임금차별 거꾸로 가는 해수부” 보도 관련

□ 우리부의 선원최저임금 고시 중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4년도 외국인선원 최저임금 고시를 개정한 이유는,


고시 운용상 해석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ILO 최저임금 하회규정을 혼선방지 차원에서 삭제하고, 종전 임금수준 보다 임금수준을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하기로 함


ILO 권고사항인 Minimum Wage에 대해 우리부가 고시 하한선으로 규정함으로써 지급이 의무화된 임금으로 해석하여,


권고기준을 기본급으로 보느냐 또는 임금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수당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노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규정을 삭제하기로 합의(‘13.12.16)한 사항임


?※ 기본급으로 산정할 경우 초과근무수당 등이 급증하여 선주의 부담이 가중 되므로 점진적 개선이 필요



<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14.1.2) >

ㅇ 外人선원 임금차별 거꾸로 가는 해수부
?- ‘차별금지’ 인권위 권고 받고도 ‘ILO기준 최소임금’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