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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해양투기금지법 ‘유명무실’ 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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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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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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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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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체에서 산업폐기물 해양투기를 14년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이를 번복하고 2년간 유예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금번 폐수 및 폐수오니의 한시적 해양투기 허용은 ‘12.12.21「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개정시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금지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반영하였던 사항임
'12.12.21 개정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육상처리가 곤란한 경우 최대 2년간 한시적 유예가 가능토록 하였음
이는 음폐수 및 하수오니 해양투기 금지의 경우 5~6년의 준비기간을 두었으나 폐수 및 폐수오니의 경우에는 해양배출 금지기간이 1년여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육상전환 준비기간이 촉박하고,
폐수 및 폐수오니의 경우 고염분, 고유기성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육상에서 처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임
즉, 폐수 및 폐수오니 한시적 인정은 육상처리여건 등을 고려하여 12년도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부터 반영되었던 것으로 기존의 투기금지 시기를 번복하였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름
?* 폐수·폐수오니 해양투기금지 및 한시적 허용방침은「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수립시(’12.7) 결정하고 이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 입법예고 등 실시
한편, 폐수 및 폐수오니에 대한 한시적 해양배출을 인정함에 있어서 해양배출을 최소화 하기위해
폐수 및 폐수오니 발생업체가 육상처리협회 홈페이지에 폐기물 처리 위탁 공고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공개된 공간에서 육상처리업체를 찾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도 처리방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육상처리 업체로부터 추가적으로 불가능 증명서를 1?3개까지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는 등 엄격하게 적용하였음
또한, 한시적 해양배출 불가피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기존보다 배출량을 20~40% 감축토록 하여 허용량을 최소화하였음
이에 따라, 14년 1월부터의 해양배출은 13년도에 비해 업체기준41%, 배출허용량 기준 56%가 감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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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도에 485개소(13년 배출업체 : 817개소)에서 52.8만㎥(13년 배출허용량 : 120만㎥)가? 해양투기될 전망임
이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13.10)에서도 우리나라의 금지정책 및 한시적 허용문제를 이미 논의하고 인정받은 사항임
우리 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는 어떠한 예외사유라도 해양투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 이전에라도 조기 육상처리를 하기위해 환경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검토 중에 있음
< 보도내용 (서울신문 1.2) >
ㅇ “산업폐기물 해양투기금지법 유명무실”(서울신문, 1.2)
? - 정부와 기업이 예외조항을 편법 이용해 사실상 법 개정 효과가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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