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국고보조금 지급 부적정 사례에 대해 즉시 환수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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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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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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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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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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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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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고보조금 지급 부적정 사례에 대해 즉시 환수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 감사원‘수산, 어촌 지원사업 관리실태’감사 결과 보도
(SBS, 연합뉴스, 아주경제 등 5/9) 관련 -
해양수산부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및 관련기관과 함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와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관련 사업을 더욱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
□ 보도요지
ㅇ 감사원 ‘수산, 어촌 지원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귀어, 귀촌 자금을 융자 받거나,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관리 허술
□ 설명내용
ㅇ 해양수산부는 ‘수산, 어촌 지원사업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를 수감(‘18.11.19~12.18)한 바 있으며, 동 감사에서 수산, 어촌분야 보조금과 관련하여 수산직불금의 부적정 지급과 함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개선 대책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ㅇ 해수부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환수조치하고, 조속히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 부적정 관련
-‘19. 2월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후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19. 3월 행정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 앞으로 해수부는 직불금 신청단계부터 확인, 지급, 정산 등 종료단계까지 검증이 가능하도록 사업집행을 철저히 하고, 관리시스템 개선 및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와 함께 부정수급자에 대한보조금 환수와 고발 및 3년간 보조사업 배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② 귀어, 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부적정 관련
- 대출 심사과정 관리 강화 등을 위해 ‘19. 1월 사업집행지침을 개정하였고, 부적정 대출자에 대해서는 ’19. 4월부터 해당 지자체와 함께대출서류 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하고 있으며, 부적정 대출 사실이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대출잔액을 환수조치할 계획입니다.
③ 감척어선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부적정 관련
- 감척어선에 대한 면세유류 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척어선을 지자체에인계 시 면세유 카드도 함께 반납하도록 개선하고, 해당 지자체는 어선 인수 사실을 단위수협뿐 아니라 수협중앙회에도 통보하도록 ‘19. 1월 관련 지침의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감사원에서 지적한 면세유 부적정 공급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19. 4월부터 추가 점검을 통해 부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수협 및 세무서에 통보하여 감면세액을 환수하고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④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 부적정 관련
- 어업행위가 금지된 새만금 방조제 내측의 어선은 감척 대상이될 수 없도록 ‘19. 1월 관련 사업지침의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앞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인이 감척이후동종 업종으로 다시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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