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국고보조금 지급 부적정 사례에 대해 즉시 환수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지급 부적정 사례에 대해 즉시 환수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 감사원수산, 어촌 지원사업 관리실태감사 결과 보도

(SBS, 연합뉴스, 아주경제 등 5/9) 관련 -

     

해양수산부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및 관련관과 함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와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관련 사업을 더욱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요지

     

감사원 수산, 어촌 지원사업 관리실태감사결과,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귀어, 귀촌 자금을 융자 받거나,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관리 허술

     

설명내용

     

해양수산부는 수산, 어촌 지원사업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를 수감(‘18.11.1912.18)한 바 있으며, 동 감사에서 수산, 어촌분야 보조금과 관련하여 수산직불금의 부적정 지급과 함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개선 대책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해수부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환수조치하고, 조속히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 부적정 관련

     

 -‘19. 2월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후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19. 3월 행정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 앞으로 해수부는 직불금 신청단계부터 확인, 지급, 정산 등 종료단계까지 검증이 가능하도록 사업집행을 철저히 하고, 관리시스템 개선 및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와 함께 부정수급자에 대한보조금 환수와 고발 및 3년간 보조사업 배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어, 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부적정 관련

     

 - 대출 심사과정 관리 강화 등을 위해 ‘19. 1월 사업집행지침을 개정하였고, 부적정 대출자에 대해서는 ’19. 4월부터 해당 지자체와 함께대출서류 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하고 있으며, 부적정 대출 사실이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대출잔액을 환수조치할 계획입니다.

     

감척어선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부적정 관련

     

 - 감척어선에 대한 면세유류 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척어선을 지자체에인계 시 면세유 카드도 함께 반납하도록 개선하고, 해당 지자체는 어선 인수 사실을 단위수협뿐 아니라 수협중앙회에도 통보하도록 ‘19. 1월 관련 지침의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감사원에서 지적한 면세유 부적정 공급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19. 4부터 추가 점검을 통해 부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수협 및 세무서에 통보하여 감면세액을 환수하고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 부적정 관련

     

 - 어업행위가 금지된 새만금 방조제 내측의 어선은 감척 대상이될 수 없도록 ‘19. 1관련 사업지침의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앞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인이 감척이후동종 업종으로 다시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