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낚시면허제 내달 도입 추진은 사실과 달라

해양수산부가 어족 자원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낚시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낚시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 및 자연 훼손 문제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낚시면허제 도입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님


낚시면허제는 낚시로 인한 문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낚시인들의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도입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할 문제로 당장 도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앞으로,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낚시면허제의 도입 필요성 및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아울러 불법적인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음



< 보도내용 (한국경제, ’13.11.23) >

ㅇ 낚시면허제 ‘만지작’ 700만 꾼들 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