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수부,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 제외 적극 추진 중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이하 “예비비협력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출범(`13.3.23) 이후 지금까지 4차례 EU를 방문하여 고위급 양자 협의를 가졌고, 외교부와 공조하여 수차례 EU 집행위에 법 개정 및 불법어업 근절 관련 진행사항을 설명해왔음


특히,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근절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였음(`13.7.30)


시행이후(`14.1.31)부터는 불법어업으로 적발될 경우, 종전(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과는 달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수산물 가액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등으로 인해 불법어업 유인이 구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EU측이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조업감시센터는 선박위치추적장치(VMS)가 설치된 어선을 관리?감독하는 시설로, 동 센터 관련 예산이 올해 확보되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임


때문에 선박위치추적장치의 의무화시기를 센터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인 법 시행 후 6개월 이후로 유예하였음


따라서 내년부터는 EU측이 제기한 조업감시센터 운영시기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임


예비 비협력국 지정은 EU 집행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경제적?행정적 제제 등과 무관한 사전절차임


예비 비협력국 지정 이후, EU 집행위와의 협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동 과정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EU 의회의 결정에 따라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게 됨


비협력국 지정시에는 수산물 금수조치, 동 국가와의 공동어업 금지 등 각종 제재가 뒤따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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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해양수산부는 외교부 등과 공조하여 EU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동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


?※ 한편, 경향신문의 “앞서 EU는 지난해 캄보디아, 벨리즈, 기니 등 3개국을 불법어업 근절 비협력국으로 최종 지정했다”는 사실과 다름. 동 국가들은 작년 11월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된 8개국 중 3개국으로 아직까지 최종 비협력국 지정을 검토중에 있음



< 보도내용 (경향신문 11.18) >


ㅇ EU,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초읽기
?- 지난달 “불법 근절안 미흡” 통보 … 곧 집행 움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