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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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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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하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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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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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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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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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이름표도 틀리는 수산물 정보…위협받는 식탁..(JTBC 4/30) 보도 관련 -
해수부는 유전자 분석에 의한 원산지 판별기술 및 키트를 확대 개발하고, 인력 보강을 통해 원산지표시 단속 비율(‘18년 : 1% → ’21년 : 20%)을 높이는 등 원산지 단속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 보도요지
ㅇ 원산지 단속 비율은 전체 업소 중 1% 수준이며, 허위표시 적발 건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음
ㅇ 실제 표시된 품종과 실제 품종의 DNA가 다른 것이 35%
- 대하의 경우 모두 흰다리새우, 국산 뱀장어의 DNA는 유럽이나 남미산이 50%이상
□ 설명내용
ㅇ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모든 수산물은「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음식점의 경우에는 명태, 뱀장어, 참조기 등 12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 품목)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 오징어, 꽃게
- 또한, 어종을 허위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단속 강화를 위해 유전자 분석에 의한 원산지판별기술 개발을 현재 42종에서 올해 말까지 47종으로 확대하고, 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키트(kit)*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키트(kit) : 휴대 가능하며, 현장에서 원산지 판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세트
- 아울러, 현재 1% 수준인 원산지 표시 단속 비율을 2021년에는 20%까지 늘리기 위해 원산지 단속 인력 확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정의재단 자료를 받아 원산지 단속에 활용하겠습니다.
ㅇ 현재 수산물 이력제는 생산(어획)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유통단계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수산물 유통이력제는 소규모 다품종인 수산물의 특성상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생굴과 굴비에 대한 의무화 시범사업(2019~2021)을 통해 단계적으로 의무화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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