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이름표도 틀리는 수산물 정보…위협받는 식탁..(JTBC 4/30) 보도 관련 -

 

해수부는 유전자 분석에 의한 원산지 판별기술 및 키트를 확대 개발하고, 인력 보강을 통해 원산지표시 단속 비율(‘18년 : 1% → ’21년 : 20%) 높이는 등 원산지 단속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보도요지

 

ㅇ 원산지 단속 비율은 전체 업소 중 1% 수준이며, 허위표시 적발 건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음

 

ㅇ 실제 표시된 품종과 실제 품종의 DNA가 다른 것이 35%

 

- 대하의 경우 모두 흰다리새우, 국산 뱀장어의 DNA는 유럽이나 남미산이 50%이상

 

□ 설명내용

 

ㅇ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모든 수산물은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음식점의 경우에는 명태, 뱀장어, 참조기 등 12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화 품목)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 오징어, 꽃게

 

- 또한, 어종을 허위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단속 강화를 위해 유전자 분석에 의한 원산지판별기술 개발을 현재 42종에서 올해 말까지 47종으로 확대하고, 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키트(kit)*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키트(kit) : 휴대 가능하며, 현장에서 원산지 판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세트

 

- 아울러, 현재 1% 수준인 원산지 표시 단속 비율을 2021년에는 20%까지 리기 위해 원산지 단속 인력 확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정의재단 자료를 받아 원산지 단속에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수산물 이력제는 생산(어획)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유통단계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수산물 유통이력제는 소규모 다품종인 수산물의 특성상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생굴과 굴비에 대한 의무화 시범사업(2019~2021)을 통해 단계적으로 의무화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