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마산항 민자부두 수익성 개선 위한 실시협약 변경 추진

해양수산부는 “마산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대위변제 문제* 해결을 위해 동 사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주단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288억원의 대위변제를 신청하였고 마산아이포트㈜는 부두 운영 개시에 지장 초래


최근 도로나 철도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비용보전방식’의 개념*을 항만분야사업의 체질에 맞도록 개선 도입하는 것으로,


?* 「High-Risk High-Return」 구조를 「Low-Risk Low-Return」으로 재구조화


동 사업은 기존 컨테이너 취급 위주의 부두에서 마산항의 화물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 철재 등을 포함하여 운영수입을 늘리고, 사업시행자의 운영보장기간은 50년에서 30년 이하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중이다


?* 마산항 현, 부두능력 1,673만톤이나 장래 예측물동량은 ’20년기준1,757만톤에서 ‘30년기준2,137만톤으로 증가


이를 통하여, 금융권에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여 대위변제 문제를 매듭짓고 금년 안에 부두운영 개시를 목표하고 있다


< 보도내용 (국민일보, 한국경제, 연합뉴스) >

ㅇ 마산 가포신항 개장 또 연기…연내 개장 불투명(연합뉴스, 2013. 10. 23)
ㅇ 민자사업에 사상 첫 대위변제 신청(국민일보, 2013. 10. 24.)
ㅇ 마산항개발 민자사업자가 못갚은 빚 “신보가 대신 갚아라”... 대위변제 첫 신청(한국경제, 2013.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