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이력추적 수산물 0.63%"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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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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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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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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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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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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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산물이력제는 자율참여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산어가를 포함, 생산·가공·유통·판매단계의 20개 품목에 대하여 4,912개소가 참여하고 있음
사업이 처음 시작된 ‘08년 8월에 비하여 업체의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참여율은 수산물을 어획 또는 양식 등의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전체 어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이력제 적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생산 단계 대상을 한정할 경우 참여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짐
다만, 생산 어가가 다수 품목을 동시에 생산이 가능하여 품목별로 생산 어가를 구분하기는 어려움
?* 참여율 추이(%) : (‘08) 0.6 →? (‘10) 5.3 →? (‘12) 6.9 → (’13.8) 7.6
?** 대상 업체(‘12년 기준) 64,245개소(생산 어가 61,493 / 가공 업체 2,752)
이력 제품의 출하량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 1,277천톤(활어 기준)에 대하여 생산 단계 참여 업체에서 출하한 8천톤과 비교한 것임
수산물의 유통구조를 보면, 활어·선어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구매 특성으로 비포장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활어·선어·냉동 등으로 유통되는 품목은 포장하여 출하하지 않아 업계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거나 일본산 수산물과 동일한 품목을 생산·가공하는 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한-중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양국 위생당국은 각자 자국의 수출 등록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상호 점검을 추가 실시해 오고 있음
우리부에서는 중국측 등록시설에 대하여 ‘02년부터 매년 점검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378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음
?* 중국 등록시설(‘12년) : 1,806 개소(양식장, 가공시설 포함)
?** 중국의 우리나라 점검 : 연 1회, 5개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시설로 등록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중국 등록시설에 대해서도 우리측에서 확인·점검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있으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시설을 일정 비율로 포함하고 있음
?* 중국산 수입 수산물 부적합율(‘12년) : 26,043건 검사 중에서 68건, 약 0.2%
20개 분야 124개 세부 항목에 걸쳐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용수 기준 초과 등 중요 항목이 지적되는 경우, 수출 중단 조치를 하지만,
?*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위생관리기준(고시)에 따라 확인·점검
현재까지 중국 등록시설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부 시설의 청결상태 미흡 등 수산물의 위생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모두 현지에서 개선 완료되었음
?* 지적사항 : 천정 모서리에서 응축수가 작업장 바닥에 떨어짐, 냉동고 내 일부 전등 커버 고장, 작업장내 사용치 않은 배관 미봉인, 배관에 용도 미표시
아울러, 중국측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측 점검관의 활동을 중국측으로부터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호 협의 필요
다만, 앞으로 중국측과 협의하여 점검대상 업체를 확대하는 등 중국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 보도내용 (서울신문, ’13.9.16) 〉
ㅇ 중국산 수산물 위생 문제 심각한 수준
?? -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중국 수산물 업체의 77%가 위생기준을 위반, 안전점검 시설 숫자가 전체 등록시설(1,806개)의 1.6%인 28곳에 불과
ㅇ 수산물이력제 참여 늘려야
?? - 수산물 이력제 참여가 전체 업체의 7.2%에 불과하고, 이력수산물 유통량도 전체 수산물 유통량의 0.63%로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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