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용역'은 차질 없이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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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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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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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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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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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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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용역(‘13.6.3~11.29/97백만원)'은 공공기관의 법률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법무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음
?* 정부법무공단 : 특별법(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소송, 법률자문, 연구용역 등 법률사무를 지원
?* 보상받지 못한 자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사정 또는 법원판결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자
정부법무공단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국제기금 사정결과와 사정재판 결과에 대한 통계자료 입력 및 처리를 위해 정보통계 관련업체를 위탁업체로 선정한 것임
위탁업체는 단순 자료입력 및 통계처리를 담당하며 정부법무공단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였음
?* 위탁업체 주요 임무
?? - 2차 용역 : 국제기금 사정결과에 대한 개별건별 지역별·업종별 인정금액 및 불인정시 사유 등을 입력하고 통계처리
?? - 3차 용역 : 사정재판 결과에 대해 법원에서 제공된 자료(엑셀화일)을 토대로 개별건별 지역별·업종별 인정금액 및 검증보고서(사정재판을 위한 검증단 운영)를 통해 불인정 사유 등을 입력하고 통계처리
정부법무공단은 위탁업체의 통계처리 결과를 토대로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게 됨
제2차 용역(‘10.9.7~'11.11.30/191백만원) 위탁업체는 광고전문업체로서 정부법무공단과 계약 1주일전에 통계업무를 추가해 사업을 따낸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에서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래의 조건에 적합한 다수의 업체를 검토한 후 위탁업체(비트원컴/85백만원)를 선정한 것임
?① 입력자료가 약 13만건의 국제기금 사정문서이고 이에 대한 개별적 분석 실시
?② 기초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자료입력 절차의 복잡성
?③ 신규로 입력 프로그램 개발
?④ 통계 외에 조정계수 분석 및 예산산출 업무 포함
제3차 용역시 선정된 위탁업체가 전문성이 결여된 착수 당일 신설법인이라는 보도에 대해
제3차 용역의 위탁업체(매그넘오퍼스/58백만원)는 2차 용역의 통계 및 입력프로그램에 기반을 두고 2차 용역의 연장선상에서 사정재판 결과를 입력 및 처리하는 작업임
정부법무공단은 짧은 용역기간 및 한정된 예산을 감안하고 적합한 업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2차 위탁용역 수행시 사업책임자(국진환 대표)인 업체를 3차 위탁업체로 선정한 것임
제2차, 3차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용역'에서 선정된 위탁업체가 전문성이 결여되고 정부법무공단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보도에 대해
공공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이 자체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통계처리 및 입력프로그램개발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써 계약규모 및 사업내용 측면에서 볼 때,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름
제2차 용역시 위탁업체에서 수행한 통계처리 결과는 정부법무공단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산출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제3차 용역시에도 위탁업체의 통계처리 결과가 용역결과를 도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보도내용 (TJB, 2013.10.14) >
ㅇ 서해안 유류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보상을 못받은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용역이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용역이 제대로 됐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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