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항만공사의 사업을 특정한 법인에 몰아주기 위해 법령 개정” 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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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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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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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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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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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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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항만공사법 개정이유는 여객터미널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효율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공기업 선진화 계획(‘08.10)에 따라 ‘09.7.1부터 부산항 및 인천항의 여객터미널 관리 운영업무를 부산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에서 민간에 위탁관리 운영해 오고 있음
그러나, 공공성이 높고, 외국인 출입이 잦아 특별관리가 필요한 여객터미널을 법적 근거 없이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가 있어 항만공사법을 개정*(‘12.9 시행)하여 위탁근거 및 관리운영의 수탁범위를 정했음
* (주요내용) 여객터미널 관리업무를 공사 자회사, 항만관리법인 또는 한국해운조합등에 위탁할 수 있음(항만공사법 제42조제1항 및 시행령 제29조의3)
이는 항만법에 지정근거를 두고, 항만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항만관리법인*에 향후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항만공사의 사업을 특정한 법인에 몰아주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항만관리법인 : 항만시설의 관리 및 경비·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항만법 제88조제1항)
〈 보도내용 (중앙일보, '13.10.12) 〉
ㅇ 퇴직자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법까지 바꿔 대놓고 지원
-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여객터미널관리 독점 위탁
감사원 지적에 아예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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