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일본산 고등어 등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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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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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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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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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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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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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일본산 고등어 등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방지하기 위해 매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는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산 고등어 등 문제가 되는 수입 수산물은 관세청과 협력하여 통관단계부터 유통이력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동 정보와 연계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도 엄격하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9월 16일부터 명태, 돔, 가리비 등도 유통이력관리 대상으로 추가되어 현재 13개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추적관리하고 있다.
?* 유통이력관리 수입수산물 : 고등어·명태·돔·가리비·갈치·조기·낙지·옥돔·미꾸라지·향어·뱀장어·복어·천일염
〈 보도내용(MBC, 2013.10.4)〉
ㅇ 일본산 고등어 ‘국산으로 둔갑’ 시중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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