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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슘·요오드는 측정하지만 플루토늄·스트론튬은…”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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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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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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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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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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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임시특별대책으로 일본산의 경우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는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그 외 지역의 수산물에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플루토늄 및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
또한, 현재까지 플루토늄, 스트론튬은 세슘에 대해 일정비율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세슘 검사를 통해 방사능이 오염된 식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미국, 유럽 등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요오드와 세슘만을 검사하고 있음
?* UN방사성영향과학위원회(‘08) : 체르노빌 사태이후 공기 중 세슘에 대한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의 검출 비율은 각각 0.12 및 0.001로 보고, 즉 세슘 100Bq 검출될 때, 스트론튬 12Bq, 플루토늄 0.1Bq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스트론튬 100Bq, 플루토늄10Bq)보다 낮음
국내산의 경우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과 부산지원에서 방사능 검사 장비를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유통 전 단계에 있는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연근해 및 EEZ 내에 서식하는 수산생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참고로 식약처에서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병행하고 있음
아울러, 우리나라 연안의 27개 지점에 대해 주기적으로 해양 방사능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앞으로 방사능 검사 장비 확충 등을 통해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보도내용 (한겨례, ’13.9.28) 〉
ㅇ 세슘과 요오드는 검사하고 있지만 플루토늄,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 검사는 미실시
ㅇ 국내 수산물을 검사하는 해양수산부의 상황이 열악하고 정부 방사능 검사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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