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여수세계박람회장, 매각 않고 장기 임대... 쇼핑몰도 허용” 보도 관련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투자자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매각이 쉽지는 않은 상황임.


?*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각대금 5년 분할납부, 구역별 분할매각 등


따라서,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부지·시설 장기임대 등 투자자의 요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매각과 병행 추진할 계획이나,


이러한 계획 변경은 당초 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확정(‘12.9.5)된 여수박람회 사후활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함.


사후활용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여수박람회특별법 제14조와 제25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시설부지의 장기임대가 확정되거나 박람회장 사후활용계획이 수정되지 않은 관계로 기사에서 언급한 다음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음.


?① 매각하는 대신 장기 임대하는 방안 추진... 정부는 박람회장 부지를 민간에 장기간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

?? ⇒ 매각을 포기 하는 것이 아닌, 매각과 장기임대 등 여타 대안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임.


?② 임대 부지에는 쇼핑몰과 같은 일반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검토

?? ⇒ 현재의 사후활용계획에서도 상업시설의 입주를 허용하고 있으며, 부지 구상은 투자유치 과정에서 변동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③ 박람회장 사후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수요조사를 할 계획

?? ⇒ 현재의 계획으로는 사후활용계획의 일부만 수정할 계획이며, 계획변경을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은 없음.


?④ 정부가 박람회장 사후활용 계획을 수정한 것은...

?? ⇒ 당초 확정된 사후활용계획에서 수정된 사항은 없음


?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여수를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당초 계획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 ⇒ 현재의 사후활용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부지활용 구상을 변경할 계획은 없음.


〈 보도내용 (한국경제, ’13.9.24) 〉


ㅇ 여수세계박람회장, 매각 않고 장기 임대...쇼핑몰도 허용

? - 정부가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 - 박람회장 부지를 민간에 장기간 빌려주고, 이 자라에 아울렛과 같은 쇼핑몰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
? - 정부가 박람회장 활용 계획을 수정한 것은....부지 매각 등 사후활용 계획이 겉돌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