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중국서 수년간 수입한 수산물 똑같은 발암물질 반복 검출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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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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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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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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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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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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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입 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2중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우선, 중국과는 위생약정*에 따라서 수출용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시설(양식장 포함)은 양측에 상호 등록을 하고, 정부의 위생당국(우리측은 수산물품질관리원, 중국측은 국가질검총국 등)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 위생약정 현황 : 『수출입수산물 위생약정(2001.4월)』 및 『활수생동물 검사·검역 약정(2004.12월)』
추가적으로, 니트로퓨란 등 위해 물질이 검출되었던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수입 검사를 강화하여 관리해 오고 있음.
관리대상 수산물은 수입시 마다 매건 검사를 실시하고, 수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2년 동안 해당 업체에서 가공된 모든 수산물에 대하여 매건 강화된 수입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니트로퓨란이 검출되어 수입이 중단되었던 3개 업체의 경우에도? 수입검사에서 니트로퓨란이 검출되어 약정에 따라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하였고,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였음.
또한, 중국측에 해당업체의 수입을 잠정중단토록 통보하고 원인규명 및 개선방안 제출을 요구하였음.
수입 잠정중단을 해제한 것은 중국측에서 우리측에 통보한 해당 업체의 개선 조치가 적정하다고 인정되어 결정하였음.
다만,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화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측과 협의하여 국내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나가겠음.
〈 보도내용 (한국일보, ’13.9.12) 〉
ㅇ 중국서 수년간 수입한 수산물 똑 같은 발암물질 반복 검출 이유는?
? - 해수부, 재발 방지 약속만 믿고 매번 수입 재개
? * 해양수산부는 교역량이 특히 많은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관리와 감독 기능을 더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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