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윤진숙 해수부 장관, 수산물 방사능 대책에서 ‘과학적 관점’이라는 용어 사용” 보도 관련

2013년 9월 11일 해양수산부 윤진숙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원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학적 관점에서 이야기 한다면 현재로서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음


이는 9.6 특별조치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고,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생산증명서와 수입검사에서 미량의 세슘이라도 검출되는 경우, 기타핵종 검사 추가요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관리하여?? 문제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여 설명하면서 “과학적 관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임


아울러, 이번 특별조치로 인해 기타핵종 검사시 6~8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장기 보관에 따른 비용상승, 상품성 저하 등의 이유로 사실상 수입 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