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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정부가 알고도 방치했다”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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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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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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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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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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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태평양 주변국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중국, 대만, 러시아와 같이 후쿠시마 주변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경우와 우리나라, 미국, EU와 같이 방사능 검출 기준치를 강화하여 관리하는 조치였음
우리나라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출 기준치를 100Bq/kg(베크렐)로 강화하여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검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여 왔고,
?* 국제기준은 1,000베크렐, 미국은 1,200, 중국은 800, 유럽은 500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중국 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지역의 경우 우리보다 검출 기준이 높음
수산물의 경우 그동안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례가 없고 미량으로 검출된 경우라 해도 쉽게 부패하고 다량·고가로 수입하는 수산물의 특성상 농산물과 다르게 기타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임
또한, 현재까지 플루토늄, 스트론튬은 세슘에 대해 일정비율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세슘 검사를 통해 방사능이 오염된 식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미국, 유럽 등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요오드와 세슘만을 검사하고 있음
?* UN방사성영향과학위원회(‘08) : 체르노빌 사태이후 공기 중 세슘에 대한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의 검출 비율은 각각 0.12 및 0.001로 보고, 즉 세슘 100Bq 검출될 때, 스트론튬 12Bq, 플루토늄 0.1Bq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스트론튬 100Bq, 플루토늄10Bq)보다 낮음
이번 9.6 특별조치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 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졌고 앞으로 일본에서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지 불확실하며,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와 그 외 현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기타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검사를 추가 요구토록 한 것임
이번 조치로 기타핵종 추가 검사시 6~8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장기 보관에 따른 비용상승, 상품성 저하 등으로 사실상 수입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 보도내용 (노컷뉴스, ’13.9.11) 〉
ㅇ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에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이 오염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
? - 농산물은 기타핵종 이전부터 기타핵종 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수산물은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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