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어민 울리는 적조 보상금”보도 관련

1. “보험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어업인 자부담이 평균 천만원이 넘고 어민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 보도에 대해


▶ 어업인 자부담 보험료가 평균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이 적어도 20억원 이상임


▶ 통영지역 전체 어류양식어업 종사 878어가 중 158어가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가운데 1천만원 이상 보험료 납부 어가는 17개에 불과하고, 납부 평균 보험료는 5백만원 이하임


?ㅇ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국고 보조는 순보험료의 50%와? 보험사업자의 운영비 100%를 합친 총 보험료의 7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음

? * 총 보험료 구성 : 순보험료(60%) + 운영비(40%)


?ㅇ 보도 내용과 같이 통영지역에서 어업인 부담 보험료가 평균 1천만 원 이상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금액이 적어도 20억 원 이상으로서


? - 현재 파악된 동 지역의 어업인 중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어가는 17개 어가에 불과하며, 통영지역의 어가당 납부 평균 보험료는 5백만 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됨


???? * 어업인 자담 평균 보험료 :? 2,455천원
?????? [13개 품목, 가구당 평균 보험료 8,182천원 (정부 70% 보조, 어업인 30% 부담)]


?ㅇ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순보험료의 50%, 운영비 100%), 풍수해보험(순보험료의 50%, 운영비 90%) 등 다른 정책보험과 형평성을 감안할 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국고 보조율의 상향 조정은 어려움이 있으나 보조율 상향 조정을 위해 예산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음


? - 현재 국고 보조 외에 어업인 자담분 보험료에 대해 일부 지자체(전남, 경남 및 충남 서산지역)*가 지방비로 보조하고 있어 양식어업 규모를 감안할 때 결코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 지자체 보조(순보험료 자담분 기준) : 전남(60%), 경남(30%), 충남 서산(80%)


2. “대상 어종도 한정” 보도에 대해


▶ 대상어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취급품목 확대 : ('08) 1개 → ('10) 2 → (‘11) 5 → (’12) 11 → (‘13) 15

* 연차별 확대 계획 : (‘14) 18개(+3) → (’15) 21(+3) → (‘16) 24(+3) → (’17) 27(+3)

?ㅇ 보험 취급품목 확대는 연차별 도입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과 본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


? - 시범사업은 취급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3~4개 시?군에서 보험의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보통 3~4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있음


? - 본 사업은 시범사업 결과, 보험도입에 문제가 없는 품목에 대해 보험가입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08. 7월 처음 도입되어 넙치 한 품목으로 시작하였으나 그동안 생산어가, 생산량, 생산액 그리고 보험화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도입하고 있으며 매년 3~4품목씩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3. “통영시는 특약조건 개선 등 보험가입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보도에 대해


?ㅇ 보험 유효기간 조정에 대하여는 현재 취급하고 있는 품목 대부분이 1년 소멸성 보험으로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재계약 등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 연장될 수 있는 자동갱신 상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검토중임


?ㅇ 어업인 현장설명회(연중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반영하고 있음



〈 보도내용(TV조선, 2013. 9. 8)〉

ㅇ 양식보험 보험료를 70%정부가 지원하지만 자부담이 평균천만원이 넘고 대상어종도 한정돼 있어 어업인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음.

ㅇ 통영시는 특약조건개선 등 보험가입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