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홋카이도 방사능 최다 검출 불구 日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서 빠져”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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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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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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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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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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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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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오염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음
8개 현은 ‘11년 3월 이후 방사능 검사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음
?* 수입금지 지역(8) : 후쿠시마,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치바현, 토치기현, 군마현
그 외 현에서 수입된 수산물이라 하더라도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기타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검사를 추가요구토록 하여 사실상 문제 있는 수산물 금지를 전면 차단한 효과가 있음
이전에는 세슘 농도가 기준치(100Bq/kg) 이하일 경우 유통이 되었으나, 기타핵종 검사 기간이 6~8주가 소요되고 장기간 검사에 따른 보관비용, 시장에서의 상품가치 하락 등으로 통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농산물의 경우 세슘이 검출되면 기타핵종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비오염증명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시간 및 비용 등을 고려 전량 반송
결론적으로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경우, 우리나라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음
만약 기준치를 초과하는 현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수입 금지를 검토할 예정임
〈 보도내용 (중앙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국제신문, ’13.9.9) 〉
?? ?- 방사능 수산물 68%가 홋카이도, 도쿄도산으로 이 지역에 대한 수산물 수입은 금지하지 않고 있음 ?? ?-? 이번에 금지한 8개 현 외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을 수출한 다른 지역도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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