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러 당국, 극동서 불법명태조업 한국기업들 내사 중”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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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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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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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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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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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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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불법명태조업 한국기업들” 보도에 대해
우리나라 원양회사들은 어업협정 체결(‘91.9)에 따라 러시아수역에서 ’91년부터 조업하여 왔으나, 러시아 정부의 쿼터제도 변경(’02)으로 조업쿼터가 대폭 감소(’01: 200천톤→ ‘02: 25천톤)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러시아 업체에 선박과 자본을 투자하고 합작사업으로 전환(현재 14개사 23척)
러시아와 합작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산업체들은 러시아 합작회사가 어획한 수산물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 합작명태 수입 : (’10) 175천톤 → (’11) 203 → (’12) 197 → (’13 계획) 225
2. “러시아 법률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러시아 수산업체들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보도에 대해
러시아 “전략산업 외국인 투자 절차법”에 따르면 어업은 전략사업에 포함되어 일정지분 이상(외국 민간 투자시 50%) 취득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제4조)되어 있어, 외국기업은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러시아 수산업체들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수산업체들의 합작투자와 관련한 법령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현재 조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언급은 곤란하다는 입장임에 따라 향후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보도내용(연합뉴스, 2013.7.24)〉
ㅇ 한국수산업체들이 러시아 극동수역에서 불법으로 명태를 잡아 한국으로 반출
ㅇ 러시아 법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러시아 수산업체들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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