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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남극해 생태계 위협국" 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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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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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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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남극해 생태계 위협국이라는 보도에 대해
우리나라는 남극해 자원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CCAMLR* 회원국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전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tic Marine Living Resources)
우리 정부는 2012년 CCAMLR 총회에서 로스해 보호구역설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지지입장을 이미 표명한 바 있으며,
조업국으로서 자원·생태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과학 조사를 통해 생태계 보존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12/13년 어기에는 우리나라, 스페인, 일본, 남아공 등 4개국 참여 중
특히, ‘12/’13년 어기의 과학 조사시 혹한과 빙하와의 충돌 위험성으로 다른 나라의 일부 선박은 과학조사를 포기하고 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업선은 한달 이상 조사해역에 체류하면서 과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그 결과, 금년 7월 독일 브레머하펜에서 개최된 과학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조업선의 희생적인 과학조사 활동에 대해 회원국들의 지지와 찬사를 받은 바 있음
따라서 남극해에서의 단순 조업실적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생태계 위협국으로 분류한 것은 불합리하며, 타당하지도 않음
“우리나라 어선들이 종종 불법어업을 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보도에 대해
2010년 CCAMLR 수역내에서 우리나라 이빨고기 조업선(1척)의 불법어업이 1회 적발된 적이 있으나, 이외에는 CCAMLR 수역에서 우리 어선에 의한 불법어업 사례는 발생한 바 없음
우리 정부는 당시 법령상 위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이 최고 3백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엄단조치로써 해당 선사에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해당선박에 대한 조업허가 30일 정지 등)를 하고 해당 선사의 이빨고기 조업선 2척에 대해 1년간 CCAMLR 수역에서 이빨고기 조업을 사실상 금지시킨 바 있음
이로써 해당선사는 4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는 강력한 제재를 받았음
우리정부는
원양에서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불법어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바 있으며
향후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남극해 생태계를 보존하고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이 균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한겨레신문, 2013.7.24)〉
?ㅇ 크릴·이빨고기 남획에 원시바다 먹이사슬 흔들리나
?? ?- 한국은 남극해 생태계 위협국
??? - 우리나라 어선들이 종종 불법어업을 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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