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수부 획일적 내부지침, 부산신항 배후부지 외자유치 걸림돌"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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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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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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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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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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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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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해수부 고시)”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창출형 항만 배후단지 육성을 위해 수립한 것으로,
배후단지에 입주를 신청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에 따라 차등적 가점(1~3점)을 부여하고, 외국인투자금액에 따른 우대임대료 차등적용* 등 외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외투금액/임대료(m2당/월) : 100만불미만/168원, 100~300만불/106원, 300만불이상/43원
또한,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목적은 항만의 신규 물동량과 부가가치 창출에 있는바, 이에 기여하는 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기업 선정평가시 화물유치계획에 비중을 높게 두고 있고, 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화물유치 계약서” 등 사업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등 기업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항만구역에 입주의향 있는 기업과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시 관리권자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외자유치 실적만을 고려한 획일적 양해각서 체결을 지양하고, 해당 기업 유치시 항만의 물동량 창출 및 고용·부가가치 등 다양한 부문의 파급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항만배후단지 조성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임
우리부는 항만 배후단지에 글로벌 기업 신규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마케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타깃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활동하기 편한 환경 조성 및 고부가가치창출이 가능한 물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항만배후단지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임
보도내용 (국제신문, '13.07.10) 〉 ㅇ 해수부 획일적 내부지침과 지나친 간섭이 부산신항 배후부지 내외국인 투자 막는 걸림돌... - 입주기업 선정 평가시 외국인투자액수에 관계없이 3점의 가점만 부여 -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 양해각서 체결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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