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양경제특구 추진... 부산은 찬밥신세’ 보도는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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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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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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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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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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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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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는 국정과제인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가칭)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한국법제연구원과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해당 법령의 제정·시행 후에는 해양경제특구의 장기발전비전과 발전 전략을 포함한 ‘해양경제특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임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는 ‘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자체가 제출한 ‘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이 지역기반 해양산업과의 융복합 가능성, 해당 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칭)해양경제특별구역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할 계획임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하는 해양경제특별구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 단계에서부터 항만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특정 항만에만 해양경제특구를 도입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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