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세월호 인양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세월호 인양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 감사원은 2018년 8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세월호 인양 관련 감사 결과를 3월 12일(화) 해양수산부에 통보하였다.

 

□ 감사원은 세월호 추가 인양비용(329억원) 지급 및 인양공법 변경, 일부 선체구조물 절단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점은 없다고 통보하였으며,

 

 ㅇ 다만,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색·구조활동 및 작업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등이 해양에 무단으로 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해당 작업 시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매뉴얼 등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다.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색?구조활동 및 작업 시 동원 선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양선박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등을 정비하고,

 

 ㅇ 향후 해양수색·구조활동 시 폐기물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