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은 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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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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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서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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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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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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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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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명)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은 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
- 2월 11, 12일자 국민일보, 경향신문, KBS 등
생태탕 판매 금지 보도 관련 -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명태 포획을 전면 금지하여 앞으로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 보도요지
ㅇ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
ㅇ 지난달 15일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됨
□ 해명 내용
ㅇ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 및 판매 등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ㅇ 따라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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