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정부는 불법어업 제재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불법어업 제재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국제협약 어겨 나라 먹칠해도, 정부는 눈뜬 목석 (프레시안 1/8) 보도 관련 -

 

해수부는 불법조업에 대해 국제조약과 법령에 맞게 대응 중이며, 불법어획물 관련 이익은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임


□ 보도요지

 

  ㅇ 해양수산부에서 불법어획물에 대해 합법 어획증명서(DCD)를 발급했으며, 이는 해당 지역수산기구(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의 협약 내용에 위배됨

 

  ㅇ 불법어획물이라는 것이 확인된 후에도 정부가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ㅇ 불법어획물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최소한 압수 등을 통해 수익금이 위반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할 사안임

 

□ 해명 내용

 

(1) 해수부는 어획증명서 발급 사항을 CCAMLR 사무국과 회원국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ㅇ 정부가 발급한 어획증명서(DCD)가 없으면 H사의 선박은 지정된 양륙항으로 입항할 수 없고, 불법의심 어획물량을 정부(감시관)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불법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불법어획증명서(SVDCD)가 아니라 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ㅇ 한국 정부는 어획증명서 발급 사유, 발급 내용 등을 CCAMLR 사무국과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하였습니다.

 

(2)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형벌과 어획물 판매 수익에 대한 몰수가 가능합니다.

 

 ㅇ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형벌 및 불법어획물 판매수익 몰수가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 없이 행정기관이 불법의심어획물에 대해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3) 해수부는 현행 불법어업에 대한 제재 규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ㅇ 현재 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여부 및 형벌 등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주장대로 불법어업으로 얻은 이익을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환수할 수 없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어업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징금 등 정부의 행정제재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민단체, 업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관련 법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 CCAMLR 협약 및 보존조치 준수를 위해 요구되는 개선사항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ㅇ 현행 CCAMLR 협약은 일반 어획물과 불법여부가 확정되어 압류·몰수된 어획물에 대한 어획증명서 발급만을 규정하고 있고, 불법이 의심되어 혐의를 조사 중인 단계의 어획물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어획증명제도가 없습니다.

 

 ㅇ 불법 의심 어획물에 대해 어획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해당 어획물은 암시장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해상에 폐기되어 판매수익의 몰수 조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ㅇ 정부는 불법 의심 어획물에 대해 발급하는 어획증명제도 도입을 금년 10월 CCAMLR 연례회의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혐의 어획물을 명확히 구별하고, 그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CCAMLR 회원국과 사무국에게 알림으로써, 불법어업 의심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