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해수부는 부산공동어시장 정관개정안에 대해 공공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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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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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하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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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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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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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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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수부는 부산공동어시장 정관개정안에 대해 공공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
- 부산공동어시장‘대표 선출’정관 개정은 특정인 밀기?
(1.4. 부산일보) 보도 관련 -
부산공동어시장의 정관개정안은 어시장의 자체 총회에서 의결되었으며, 해수부는 공공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관개정안 인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 보도요지
ㅇ 정관개정안은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회사인 경우 직전년도 10개년 평균 연간 매수액이 60억원 이상인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제한
ㅇ 수산업계 관계자는 출마 단계에서부터 진입 장벽을 치고 나선 것은 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특정 인사를 밀어주기 위한 편법적 조치로 보임
□ 참고내용
ㅇ 부산공동어시장은 수협중앙회의 경영지도에 따라 정관개정안을 자체 총회에서 의결하고, 해수부에 정관개정안에 대한 인가신청을 한 상태임
ㅇ 해수부는 부산공동어시장의 자율성, 현대화사업 보조사업자로서의 공공성 및 다른 유사 기관 대표이사 자격요건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정관개정안에 대한 인가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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