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해양수산부는 GM 잔디에 대해 관련법 및 국제기준에 따른 해양수산 환경위해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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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생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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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공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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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7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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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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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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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는 GM 잔디에 대해 관련법 및 국제기준에 따른 해양수산 환경위해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1월 2일자 중앙일보 ‘정부, 물고기가 잔디 삼키는 실험까지 요구했다’보도 관련 -
해수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따라 GM 잔디의 해양수산 환경위해성 여부를 협의심사 중이며, 중앙일보의 ‘정부, 물고기가 잔디 삼키는 실험까지 요구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과 다릅니다. |
□ 보도요지
ㅇ 해수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이 해외사례에는 없는 GM 작물에 대한 물고기 위해성 평가를 요구하여, 개발자가 물고기가 GM 잔디를 삼켰을 경우에 대한 위해성 실험까지 했다.
□ 해명 내용
(1) 수산과학원은 LMO법과 동법 통합고시를 준수하여 GM 잔디(품목명: Jeju Green21-MS21)에 대한 해양수산 환경위해성 협의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기사에서는 “수산과학원이 물고기가 GM 잔디를 삼켰을 경우에 대한 위해성실험을 요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개발자(제주대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가 LMO법(제7조의2 제③항 제3호) 및 동법 통합고시(별표 10-1 제9호 나목)에 따른 ‘주변 생물 및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정보’ 평가를 위해 위해성 심사 신청 시 ‘GM 잔디가 제브라피시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수산과학원에 제출하였습니다(‘14.12).
ㅇ 수산과학원은 해수부의 위임을 받아 ‘해양수산 LMO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GM 생물체가 ‘수산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ㅇ 개발자가 제출한 ‘GM 잔디가 제브라피시에 미치는 영향평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수산과학원에서는 ‘OECD 어류배아 급성독성실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제브라피시 배아를 이용한 실험수행 관련 보완자료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2) 수산과학원은 LMO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심사함으로써 해양수산 생태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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