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김양식장 불법 염산 사용 일제 단속 및 친환경인증 김 실태점검 실시"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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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양식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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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권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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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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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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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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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김양식장 불법 염산 사용 일제 단속 및 친환경인증 김 실태점검 실시
- 12월 20일자 MBN 「폐염산 뿌려진 김이 친환경으로 둔갑 ‘충격‘」, 「친환경김의 비밀...공장에서 파래 섞어 눈속임」보도 관련 -
김 양식시기인 내년 3월까지 해경,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염산 사용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친환경인증 김에 대해서는 실태를 점검하여 부정행위 발견 시 처벌 등 관리 강화 예정
□ 보도요지
ㅇ 염산으로 세척한 김이 한 수협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염산을 쓰지않고 햇빛에 건조한 친환경 재래 김으로 판매
ㅇ 염산으로 세척한 김이 김 가공공장에서 파래를 조금씩 섞어 친환경 재래 김으로 둔갑
□ 설명 내용
ㅇ 해양수산부는 어장 환경보호 및 김 품질향상을 위해 불법 염산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유기산처리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김 양식시기인 내년 3월까지 해경,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염산 사용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어업인 의식교육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수산자원관리법(제25조제2항)에 따르면, 폐염산 및 불법 염산 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면허취소)
□ 해양수산부는 향후 불법 염산 사용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친환경 인증제품은 아니지만, 소비자 신뢰보호를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인증제품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 시(친환경표시 위반, 판매목적 보관, 운반, 진열포함)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규정(친환경농어업법제60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연 2회 이상 친환경 인증제품의 김 원초, 가공시설, 제품 등에 대한 사후점검?감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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