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바닷가에 미세먼지가 더 많다? 선박매연 어떡하나” 보도 관련

“바닷가에 미세먼지가 더 많다? 선박매연 어떡하나”
- 12월 4일자 파이낸셜뉴스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울산, 부산, 경남 등의 선박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심각, 울산항 연간 2만 4,000여 척 드나들며 오염물질 배출

 

□ 선박엔진 공회전을 줄이기 위해 울산항에 육상전원공급장치를 확대하고, 사료 등 분진성 화물도 밀폐 운송 추진

 

<설명내용>

 

□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1월 ‘항만?선박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항만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며, LNG추진선, 배기가스정화장치, LNG야드트랙터 등 환경친화적 선박 및 설비, 하역장비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대형선박용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시범사업 등 친환경 항만 구축 사업을 추진 중임

 

□ 지난 11월 21일에는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 지역의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양수산부?부산·울산·경남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인천 등 주요 항만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또한 구축할 예정임

 

□ 또한, 해양수산부와 국회가 뜻을 모아 선박, 하역장비, 화물자동차 등 항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음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총 2건 발의, ’18.8.29 강병원의원 대표발의/’18.11.23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ㅇ 특별법에서는 선박 배출규제 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하역장비 배출허용기준 신설, 일정 등급 미만 화물차의 항만지역 출입제한 등 항만배출원을 규제함과 동시에 환경친화적 선박 및 하역장비 보급확대,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의무화 등 친환경 항만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예정임

 

 ㅇ 참고로, 12월4일 개최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소위(소위원장 경대수의원)에서 해당 특별법의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다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