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감사원의‘수산물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보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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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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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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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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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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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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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감사원의‘수산물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관련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수감(’18.6.4~7.20/46일)한 바 있으며, 동 감사에서 우리나라 수산물 안전관리 관련 문제점 지적과 함께 다양한 정책적 대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 감사원의 지적사항(11건) 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해수부의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오염우려 해역 관리 및 동 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관리 미흡
⇒ 그동안 남해안(경남?전남) 중심으로 24해역에 대해서 굴 생산해역 위생관리를 하던 것을 금년 11월부터 서해안의 주요 굴 생산해역(15해역)을 추가하였으며, 이에따라 전국의 주요 굴생산 해역에 대해서는 대장균,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등 총 36개 항목에 대해 조사?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아울러, 양식수산물 생산해역의 오염 방지 및 저감을 위해서는 육상으로부터의 오염원 유입 차단이 중요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하수?분뇨처리장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음
2)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항생물질 관리 소홀 및 출하관리 미흡
⇒ 양식장에서의 사용금지 항생제의 사용 또는 항생제 휴약기간 미준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양식장에서 위반사례가 발생
⇒ 실태점검의 내실화 강화를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과학원, 지자체)과 협의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고, 특히 양식장 사업자의 관련 규정 준수가 양식장의 경영안정 및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지속 계도?홍보
⇒ 아울러, 항생제 휴약기간 미준수 및 출하로 인한 안전성 훼손을 방지하고, 지자체의 출하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별 양식업계 간의 협력체제 구축도 지원하겠음
3) 여타 낚시터 물고기(수산물) 안전관리, 원양산 수산물 안전관리, 조사대상 양식장 선정기준의 합리화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 감사원의 정책감사에서 제기된 수산물 안전 관련 문제점에 대해 관련기관(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과학원, 전국 시?도, 식약처) 및 전문가와 함께 기존의 제도와 규정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수립?이행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국민들에게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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