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김 양식어장 금지염산(폐염산) 사용 관련

김 양식어장 금지염산(폐염산) 사용 관련
- 해경, 지자체 등 전국 일제 합동단속, 근본 해결방안 모색 중 -  

 

□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어장 환경보호 및 김 품질향상을 위해 1994년부터 산처리제 사용기준을 고시하여 염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기산처리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ㅇ 현재 사용량 기준으로 염산 1통(20ℓ 13천원) 대비 유기산 활성처리제는 4통(80ℓ 64천원)이 필요하여 각 지자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유기산 활성처리제는 처리시간이 길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불편 등으로 불법 염산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매년 50여건을 적발하여 처벌하고 있음

 

 ㅇ 이에 2017년도에는 전남도의 지원사업으로 기존 유기산 활성처리제 보다 가격대비 효능이 높은 고염수 활성처리제*를 개발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있음
 
    * 고염수 30ℓ(23천원) 사용으로 기존 유기산 80ℓ(64천원)와 같은 효과 기대

 

□ 또한, 지난 9월 21일 ‘김양식 면허처분 및 관리권자인 지자체로 하여금 김 양식어장의 폐염산 등을 포함한 불법 염산 사용근절을 위해 특별단속계획을 수립(사법기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하여 홍보 및 지도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ㅇ 특히 전남 고흥 등을 비롯한 양식장이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해경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집중 단속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폐염산 사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업인 의식교육 등도 강화할 계획임

 

□ 향후 불법 염산 사용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ㅇ 고염수 활성처리제는 가격보조(80% 지원)를 통해 값 싸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 및 관련 수협, 어업인 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음

 

 ㅇ 이와 함께 김 양식어장의 유기산 처리는 전문가들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행 체제를 마련하여 2019년 초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