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 “세월호 겪고도 또 짬짜미 뱃길 입찰?...사업자 공고 전에 배부터 샀다” 보도 관련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신준하
-
전화번호
032-880-6441
-
등록일
2018.10.11.
-
조회수
1799
-
첨부파일
“세월호 겪고도 또 짬짜미 뱃길 입찰?...사업자 공고 전에 배부터 샀다”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10월 11일자 TV 조선 보도 관련 -
< 보도 주요내용 >
□ ① 입찰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사업자 공모전에 배를 마련, ② 인천해수청이 1년 9개월된 중고 배인 선박의 선령을 9개월은 버리고 1년으로 계산해 심사, ③ 심사 뒤 관련 고시도 슬그머니 변경, ④ 배 길이가 제주항 접안 시설 보다 길어 단단히 고정하기 곤란했다고 주장
< 설명내용 >
□ 입찰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사업자 공모전에 배를 마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대저건설이 사업자 선정 공모전에 선박을 임대한 것은 중고선을 도입하여 공모에 참여할 경우 즉시 투입이 가능하여 신조선 투입 업체보다 여객선 투입시기 점수에서 3점의 추가점수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음
* 선박 투입시기 점수 : (6개월 이내) 10점 / (2년 이내) 7점
ㅇ 특히, 사업자 선정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심사위원 모두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를 투명하게 진행하였음
□ 1년 9개월된 중고 선박의 선령을 9개월을 버리고 1년으로 계산해 심사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여객선 사업자 선정 평가 시 선령 점수는 선령 1년(진수일 기준)에 따라 감점토록 하고 있어, 선정된 선박은 선령이 1.9개월로 선령이 2년 미만이어서 1점 감점된 사항임
* (심사당시 기준)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제2조의 2 제1항 별표 1.에서 여객선의 선령은 “신조선 25점, 선령 20년 초과 선박 5점 이하, 선령 1년에 따른 점수 차이는 1점으로 한다”라고 규정
□ “심사 뒤 관련 고시도 슬그머니 변경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대부분의 면허관청에서는 인천청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2년 미만(1년 9개월)은 1점을 감점하고 있으나, 일부 면허관청에서 상이*하게 선령 2년 미만을 2점 감점하고 있어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한 사항임
* 선령 20년 초과 시 5점 이하(20점감점)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어, 선령 2년 미만은 1점 감점하여야 하나, 2점 감점하게 될 경우 20년 초과 시 4점 이하(21점 감점)가 부여 됨
** (개정사항) 여객선의 선령 배점 기준 중 “신조선 25점”을 “신조선~1년 미만 25점”으로 개정하여 선령 20년 초과할 경우 5점 이하 부여토록 명확화
□ “배 길이가 제주항 접안 시설보다 길어 단단히 고정하기 곤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제주항 관리주체인 제주도청에서는 사업제안자들의 사용요청에 따라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안전성 용역결과*와 현재에도 189m의 연안여객선이 접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가능 하다는 입장을 통보함(제주도청, ‘18.2.20)
* 제주항 접·이안 선박조종시뮬레이션 평가용역(목포해양대학교)
** 산타루치노호(목포-제주), 한일골드스텔라호(여수-제주)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