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 “수협중앙회 감사요청 해수부 묵살 의혹” 보도 관련

“수협중앙회 감사요청 해수부 묵살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10월 4일자 일요신문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수협중앙회 감사요청 사항 중 회장의 사위 소유 고가 아파트 사택 지정 외에 특정 임직원 특별채용 등 6개 의혹 묵살

 

<설명내용>

 

□ 해양수산부가 수협중앙회의 감사요청 사항을 묵살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ㅇ 해양수산부에서는 수협 감사위원회의 감사요청 사항 전체를 대상으로 ‘18. 5. 24.부터 6. 5.까지 특정감사를 시행함
 
 ㅇ 이중 사위 소유 고가아파트 사택 지정 건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개입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고, 제주금융본부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 부분도 확인하였음
 
  - 이에 따른 감사 처분은 경찰의 사택 지정 관련 사항 수사결과 통보 시 병행 조치할 계획임


□ 회장 소유 기업체 대출, 특정임직원 채용, 승진관련 압력 행사 및 국회의원 정치행사 참석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감사를 시행하였음

 

 ㅇ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부적정 사항이 확인되지 않거나 의혹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별도 처분 사항이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