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 속도 못내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BWMS) 설치??? 완료율 6%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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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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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조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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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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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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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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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속도 못내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BWMS) 설치???완료율 6%도 안돼
- 9월 27일자 뉴시스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 후 선박평형수처리설비(BWMS) 설치대상 선박 898척 중 설치선박은 52척(5.8%)에 불과함
□ 특히, 총톤수 400톤 미만 선박의 경우 주관청이 ‘24.9.8일 전에 설치시기를 정하도록 하였으나, 해수부는 연구용역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음
<해명 내용>
□ 해수부의 대처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협약 발효(‘17.9.8) 이후 건조되는 신조선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이하 ’설비‘라고 함)를 즉시 설치해야 하며,
ㅇ 기존 선박의 경우 국제해사기구(IMO)의 결정(’16)에 따라 실질적으로 ‘19년부터 설비의 설치시기*가 도래됨
* (당초) 협약의 발효 후 첫 번째 도래하는 국제오염방지증서(IOPP) 정기검사(5년 주기, ’22.9.7한)까지 설비 설치 → (변경) ’19.9.8∼‘24.9.7 기간의 IOPP 정기검사까지 설비 설치
ㅇ 설비 설치 대상선박 846척은 ‘19년부터 ‘24년까지 협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선박임
ㅇ 해수부는 ‘19년 국적선의 설비 설치 이자보전 예산 3.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연도별 설치 수요에 맞춰 지원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갈 예정임
□ 총톤수 400톤 미만 선박의 설치시기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
ㅇ IMO는 ‘24.9.8 이전에 협약 당사국이 설비 설치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경우에도 설비 설치시기는 ’24.9.8 이전이어야 함
ㅇ 따라서, 우리부는 총톤수 400톤 미만 선박의 설비 설치시기 결정을 위해 ‘19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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