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 "모래 끊겨...생존위기 내몰린 골재업체" 보도 관련

모래 끊겨...생존위기 내몰린 골재업체
- 9월 13일자 한국경제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바다 골재 채취와 해양 환경 오염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음

 

□ 하지만, 해수부는 수협중앙회 등의 반발로 골재채취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골재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발표한 남해?서해EEZ를 포함한 바다골재 채취 지역 4곳에서 2100만㎥의 바닷모래 채취·공급 계획을해수부는 수협의 반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해명 내용>

 

□ 해양환경공단은 2013∼2015년까지 수자원공사(전남대)에서 수행한 남해 EEZ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어업인 주장에 따라,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거쳐, 8개 항목**에 대한 보완조사를 추가로 시행(2017년)하였음


* 국토부(7인) 및 해수부(8인) 추천 해양물리·지질, 해양환경 등 분야 전문가 총 15인


** 부유사 확산, 해수유동 모델, 퇴적물 이동모델, 어업피해 범위 산정 등

 

ㅇ 해양환경공단이 수행(‘17)한 보완조사에서는 ’105해구*(남해EEZ 모래 채취 구역 포함된 해구 번호) 전체 단위 척당 어획량은 골재채취량이 많을수록 어획량이 낮아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105해구 위치) 위도 34˚00′00″~34°30′00″, 경도 128°00′00″~128°30′00″

 

ㅇ 따라서, ‘바다 골재 채취와 해양 환경 오염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해양수산부는 현재 서해EEZ에서는 바다모래를 채취하고 있고, 남해·서해EEZ 및 연안(인천, 태안)에서의 골재채취를 위한 협의를 국토부 및 지자체와 진행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해수부가 바다모래 채취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지난해 수립된 골재수급안정대책에 따른 연도별 골재채취량(’18년 2,100만m3)은 채취허가·쿼터물량이 아님

 

ㅇ 동 대책의 연도별 골재채취계획물량(안)은 해역이용협의 등을 거쳐 변동될 수 있음이 병기되어 있으며,

 

ㅇ 또한 골재채취가 불가피한 경우 해양환경?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조건 및 개선방안도 명시되어있는 만큼 동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ㅇ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골재수급안정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