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 "육지 따로, 바다 따로... 현행 환경영향평가 이대론 안된다" 보도 관련

육지 따로, 바다 따로...
현행 환경영향평가 이대론 안된다
- 9월 11일자 중앙일보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문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도

 

ㅇ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를 따르도록 함

 

ㅇ 환경부와 달리 해양수산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할 전문인력이 부족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외부 대행업체에 맡겨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ㅇ 해양수산부에 해양환경영향평가를 맡기는 것은 개발사업자와 어업인 간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해양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환경부로 일원화할 필요성을 제기

 

<해명 내용>

 

□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따르도록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역이용영향평가와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바다골재 채취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바다·바닷가에서 이루어지는 광물채취(광업법), 골재채취·골재채취단지 지정(골재채취법), 해저광업(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

 

ㅇ 환경부 소관인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항만건설, 해안매립 등 육역과 해역이 연계된 사업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즉, 환경영향평가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수렴 절차,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육지와는 다른 해양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해양행정 전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임

 

□ 해양수산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할 전문인력이 부족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외부 대행업체에 맡긴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름

 

ㅇ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해양을 이용?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작성하여 협의기관인 해양수산부에 제출토록하고 있으며,

 

ㅇ 해양수산부는 제출된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법령 등에서 정한 전문기관인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 환경부 소관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자가 작성토록 하며, 제출된 평가서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

 

□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협의 시 해양이용?개발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수산자원을 포함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협의의견을 통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