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 "바다모래 채취 중단으로 국책사업에도 제동걸리나" 보도 관련

바다모래 채취 중단으로 국책사업에도 제동걸리나
- 9월 5일자 중앙일보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부산 신항 건설 지연되는데 정부부처 손 놓고 이해다툼만

 

 ㅇ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남해EEZ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연장 협의의견 통보시 해저면 깊이 10m 이상 채취금지 등 이행 불가한 11개 단서 조항을 첨부하였으며,

 

 ㅇ 골재수급안정대책에 따라 해역이용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해EEZ는 기존 환경영향조사 무효”를 주장하며 단지관리자 변경과 추가 환경조사 시행을 발표

 

<해명 내용>

 

□ 해양수산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해양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 ’17.2월 남해EEZ 지정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견을 통보한 바 있으며,

 

 ㅇ 당시 협의의견에 포함된 해저면 깊이 10m 이상 채취금지 등 11가지 조건을 부과한 것은 골재채취로 인한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였으며, 당시 처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된 사항임

 

 ㅇ 참고로, 바다모래 채취가 이루어지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취깊이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선진국의 채취깊이 제한 사례 : (벨기에) 채취깊이 5m 제한, (네덜란드) 채취깊이 2m 제한, (일본 나가사키) 채취심도 3m 이내

 

□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공단으로 단지관리자 변경은 골재수급안정대책(’17.12)에 따른 조치였으며,

 

 ㅇ 우리부에서는 “남해EEZ는 기존 환경영향조사 무효”를 주장하고, 추가 환경영향조사 시행을 발표한 바 없음

 

 ㅇ 현재, 해양환경공단에서는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에 있음

 

□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이행 불가능한 협의조건을 제시하고, 기존 조사의 무효와 추가 조사 시행 등을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