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해양환경공단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개선 요구” 보도 관련

“해양환경공단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개선 요구”
- 9월 4일자 연합뉴스 등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지난해 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방제업체도 자율계약에 따라 방제선 위탁배치를 허용함


□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8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음

 

<설명내용>    

 

□ 해양수산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정부의 규제개선방안에 따라 민간방제업체도 위탁배치의무자인 선사·정유사와의 자율계약을 통해 방제선 위탁배치를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왔음

 

□ 그러나, 방제분담금의 납부로 그동안 위탁배치수수료를 면제받아 왔던 선사·정유사들은 민간방제업체에게도 방제선 배치를 허용할 경우 위탁배치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이를 반대해 왔음

 

□ 해양수산부는 두 차례(‘18.6.8, 7.18)에 걸쳐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조율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선사, 정유사 및 민간방제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음

 

  < 방제분담금과 위탁배치수수료 비교>

구분

방제분담금

위탁배치 수수료

개념

국가방제능력(방제선, 장비 등) 확보를 해 선사·정유사 등에 납부의무를 부여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선사?정유사가 방제선 방제장비를 직접 배치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배치하는 제도(?서비스에 대한 민간사업자간 계약)

법적근거

해양환경관리법69

부담금관리기본법3

해양환경관리법67조 및 제122

용도

·국가방제능력(방제선,방제장비,인력) 확보 및 유지·운영, 교육, 국제협력 등

·배치의무자(선사·정유사)가 확보해야 할 방제선 및 방제장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