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 “골재채취, 어장피해 미약하다 연구결과...그런데도 채취금지는 일방행정”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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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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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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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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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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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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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골재채취, 어장피해 미약하다’ 연구결과 …“그런데도 채취금지는 일방 행정”
8월 21일자 중앙일보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해수부는 골재채취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여부, 피해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과학적 근거제시 없이 어업인 등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만 받아들여 골재채취 협의를 지연
<해명 내용>
□ 골재채취단지 어업피해조사(’13∼’17)는 골재채취로 인한 어업피해가 발생한다는 어업인 요구에 따라 사업자(수자원공사, 골재협회)가 발주한 조사로,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조사가 아님
ㅇ 2013∼2015년까지 수행(전남대)된 조사는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어업인 주장에 따라,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거쳐, 8개 항목*에 대한 보완조사가 추가로 시행(2017년)되었음
* 부유사 확산, 해수유동 모델, 퇴적물 이동모델, 어업피해 범위 산정 등
ㅇ 2017년 해양환경공단이 수행한 보완조사에서는 “105해구 전체 단위 척당 어획량은 골재채취량이 많을수록 어획량이 낮아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검증되지 않은 어업인 피해를 이유로 남해 EEZ 등에 대한 해역이용협의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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