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 “골재채취, 어장피해 미약하다 연구결과...그런데도 채취금지는 일방행정” 보도 관련

골재채취, 어장피해 미약하다연구결과 그런데도 채취금지는 일방 행정

821일자 중앙일보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해수부는 골재채취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여부, 피해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과학적 근거제시 없이 어업인 등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만 받아들여 골재채취 협의를 지연

 

<해명 내용>

 

골재채취단지 어업피해조사(’13’17)는 골재채취로 인한 어업피해가 발생한다는 어업인 요구에 따라 사업자(수자원공사, 골재협회)가 발주한 조사로,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조사가 아님

 

20132015년까지 수행(전남대)된 조사는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어업인 주장에 따라,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거쳐, 8개 항목*에 대한 보완조사가 추가로 시행(2017)되었음

 

   * 부유사 확산, 해수유동 모델, 퇴적물 이동모델, 어업피해 범위 산정 등

 

2017년 해양환경공단이 수행한 보완조사에서는 “105해구 전체 단위 척당 어획량은 골재채취량이 많을수록 어획량이 낮아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검증되지 않은 어업인 피해를 이유로 남해 EEZ 등에 대한 해역이용협의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