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 “골재채취 중단에 따른 업계 피해 호소” 보도 관련

“골재채취 중단에 따른 업계 피해 호소”
- 8월 10, 11일자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지난해 골재수급안정대책(’17.12)에서 부처 합의를 통해 연도별로 골재채취량(’18년 : 2,100만m3)을 채취토록 쿼터량 설정 및 허가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의 반대, 협의지연 등으로 골재채취가 중단

 

□ 골재수급 악화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서해 EEZ에서 200만m3의 바다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으나,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상 협의대상이며 자료가 미비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여 협의가 지연

 

<해명 내용>

 

□ 지난해 수립된 골재수급안정대책에 따른 연도별 골재채취량(’18년 2,100만m3)은 채취허가·쿼터물량이 아님

 

 ㅇ 동 대책의 연도별 골재채취계획물량(안)은 해역이용협의 등을 거쳐 변동될 수 있음이 병기되어 있으며, 해양환경·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개선방안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 남해 EEZ의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현재 국토교통부가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20.8, 1,070만m3)을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 있음

 

 ㅇ 향후 의견수렴 등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를 보완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절차(국토부→해수부)를 이행할 예정임

 

□ 서해 EEZ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당초 올해 할당된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채취물량(’18년 : 783만m3) 소진이 임박함에 따라, 채취물량을 증가(200만m3)시키는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을 고시(7.30)하였으나,

 

 ㅇ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채취물량 증가가 수반되는 사업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고시 이전에 해역이용협의가 필요함을 국토교통부에 알린 바 있음

 

□ 따라서, 부처가 합의한 바다골재 채취량 설정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지연하고, 자료가 미비하여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